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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쟁점

10월 3주차-1

법철학, 윤리

가족과 자녀와 자살

가족 동반 자살인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인가?

공공, 사회, 환경

기업과 해고

저성과자의 해고는 정당한가

Plus 전용

AI

AI와 교육

AI 교과서는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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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납품용두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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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시문 1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을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핵심 논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세요. 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는가(제시문 2), 아니면 도덕의 구현체여야 하는가(제시문 3)"라는 법철학적 질문에 대해, 현대 민주 법치 국가의 역할과 관련지어 지원자의 견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해보세요.
‘착한 사마리아인법(구조불이행죄)‘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도록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는 법률이다. 법과 도덕을 엄연히 구별하려는 제시문2의 입장에서는 i) 법은 타인에게로의 해악을 방지하는 예방적 역할에 그쳐야 하고, 부작위는 타인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 ii) 당해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의 도입을 반대한다. 반면, 제시문3의 입장에서는 법과 도덕을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한다. i) 법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위하여 기능해야 한다는 점, ii) 그를 위하여 법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의 도입을 찬성한다. 즉, 양자는 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한다. 민주법치국가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i)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한 국가이어야 하고, ii) 국가의 통치는 법에 의하여야 하며, iii) 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의 제정과 주권자의 의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회적 신뢰를 법을 통하여 구현하자는 것이 곧 국민의 의사라면, 도덕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고유한 역할을 근거로 하여 도덕적 가치의 반영을 배척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을 평등하게 규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 목적은 사회적 체계의 안정과 신뢰 보장에 있다. 규율의 부재로 인해 신뢰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 법에 도덕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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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납품용두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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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시문 1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을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핵심 논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세요. 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는가(제시문 2), 아니면 도덕의 구현체여야 하는가(제시문 3)"라는 법철학적 질문에 대해, 현대 민주 법치 국가의 역할과 관련지어 지원자의 견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해보세요.
‘착한 사마리아인법(구조불이행죄)‘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도록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는 법률이다. 법과 도덕을 엄연히 구별하려는 제시문2의 입장에서는 i) 법은 타인에게로의 해악을 방지하는 예방적 역할에 그쳐야 하고, 부작위는 타인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 ii) 당해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의 도입을 반대한다. 반면, 제시문3의 입장에서는 법과 도덕을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한다. i) 법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위하여 기능해야 한다는 점, ii) 그를 위하여 법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의 도입을 찬성한다. 즉, 양자는 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한다. 민주법치국가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i)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한 국가이어야 하고, ii) 국가의 통치는 법에 의하여야 하며, iii) 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의 제정과 주권자의 의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회적 신뢰를 법을 통하여 구현하자는 것이 곧 국민의 의사라면, 도덕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고유한 역할을 근거로 하여 도덕적 가치의 반영을 배척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을 평등하게 규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 목적은 사회적 체계의 안정과 신뢰 보장에 있다. 규율의 부재로 인해 신뢰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 법에 도덕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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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납품용두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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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시문 1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을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핵심 논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세요. 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는가(제시문 2), 아니면 도덕의 구현체여야 하는가(제시문 3)"라는 법철학적 질문에 대해, 현대 민주 법치 국가의 역할과 관련지어 지원자의 견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해보세요.
‘착한 사마리아인법(구조불이행죄)‘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도록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는 법률이다. 법과 도덕을 엄연히 구별하려는 제시문2의 입장에서는 i) 법은 타인에게로의 해악을 방지하는 예방적 역할에 그쳐야 하고, 부작위는 타인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 ii) 당해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의 도입을 반대한다. 반면, 제시문3의 입장에서는 법과 도덕을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한다. i) 법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위하여 기능해야 한다는 점, ii) 그를 위하여 법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의 도입을 찬성한다. 즉, 양자는 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한다. 민주법치국가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i)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한 국가이어야 하고, ii) 국가의 통치는 법에 의하여야 하며, iii) 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의 제정과 주권자의 의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회적 신뢰를 법을 통하여 구현하자는 것이 곧 국민의 의사라면, 도덕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고유한 역할을 근거로 하여 도덕적 가치의 반영을 배척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을 평등하게 규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 목적은 사회적 체계의 안정과 신뢰 보장에 있다. 규율의 부재로 인해 신뢰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 법에 도덕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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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변호사지망생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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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선택하고, 근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1)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3심제가 무의미해질 것 -> 3심제는 대법원의 재판을 마지막으로 하게 됨. 그러나 재판 소원 도입될 경우 이는 4심제로 기능하는 꼴이 될 것 -> 이에 판결 확정까지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짐에 따라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 더불어 재판의 진행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판결 소원은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불평등한 사법 환경을 만드는 꼴이 됨 2) 헌법재판소에 배정되는 업무의 양이 과중될 것 -> 헌법 위배가 아니라 단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재판소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 -> 결국 재판소원 업무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기존 담당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게 될 것 3) 물론 사전심사제도 등 보조적인 제도를 도입해 보완할 수 있다고 반론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조적인 제도를 미리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소원을 먼저 도입하는 것은 해당 보조적인 제도들이 논의되고 마련되는 기간까지 발생할 문제들은 감수하자고 하는 꼴임 (실제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업무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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