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납품용두쫀쿠
05/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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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구조불이행죄)‘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도록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는 법률이다. 법과 도덕을 엄연히 구별하려는 제시문2의 입장에서는 i) 법은 타인에게로의 해악을 방지하는 예방적 역할에 그쳐야 하고, 부작위는 타인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 ii) 당해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의 도입을 반대한다. 반면, 제시문3의 입장에서는 법과 도덕을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한다. i) 법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위하여 기능해야 한다는 점, ii) 그를 위하여 법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의 도입을 찬성한다. 즉, 양자는 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한다. 민주법치국가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i)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한 국가이어야 하고, ii) 국가의 통치는 법에 의하여야 하며, iii) 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의 제정과 주권자의 의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회적 신뢰를 법을 통하여 구현하자는 것이 곧 국민의 의사라면, 도덕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고유한 역할을 근거로 하여 도덕적 가치의 반영을 배척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을 평등하게 규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 목적은 사회적 체계의 안정과 신뢰 보장에 있다. 규율의 부재로 인해 신뢰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 법에 도덕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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