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쑥한변호사지망생187
10/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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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갑과 을의 각 청구를 재판 절차에서의 하자와 재판 내용에서의 하자로 구별해 심사해야 한다. 우선 갑에 대해서는, 재판의 기판력이 갑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갑에게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갑에게 항변기회를 주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갑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을이 낸 증거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을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을의 권리를 침해했다 볼 수 없어 을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심사 범위는 재판 절차에서의 하자까지로 정해야 한다. 재판 내용에서의 하자로써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있는 법률을 적용했다는 것이나 판결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 있던 제도인 위헌법률심사제도, 헌법소원심판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이보다 심사 범위를 좁힌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할 것이 없어져 재판소원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질 것이고, 심사 범위를 넓힌다면 법원과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이다. 심사 절차로는 헌법재판관 1인의 판단으로 1차 심사를 한 후, 2/3인의 6인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으로 9인이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 절차가 3단계로 나뉘어 있어 헌법재판소의 인력 낭비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으나 1인이 1차 심사를 함으로써 많은 사안이 걸러질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소원 절차가 될 것이다. 이보다 심사 절차를 좁힌다면 모든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다수가 동원되어 인력 낭비가 심해질 것이고, 심사 절차를 넓힌다면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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