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자유

법에 의한 도덕의 강제와 개인의 자유

쟁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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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시문은 가상의 상황임)

[제시문 1]
한여름 피서객으로 붐비는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으로 허우적대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대학생 '갑'은, 자신이 수영에 능숙하고 구조 장비가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방관했을 뿐이고, 결국 아이는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익사하고 말았다.
현행법상 '갑'에게는 아이를 구조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여론은 들끓었고, 국회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를 형사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구조 불이행죄)'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입법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는 범죄로 규정해야 사회적 연대가 유지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내면적 도덕심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제시문 2]
법과 도덕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법의 목적은 타인의 권리 침해를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개인을 도덕적인 성인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듯, 문명 사회에서 권력이 개인의 의사에 반해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성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뿐이다.
타인을 돕지 않는 '부작위'는 타인을 직접 해치는 행위와 다르다. 구조하지 않은 행위가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을 도우라"고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자, 법의 영역을 도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이다.

[제시문 3]
법은 사회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이 도덕과 완전히 분리된다면, 그 법은 단순한 '강제력을 가진 명령'에 불과하게 된다. 공동체 내에서 타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부도덕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고립된 섬이 아니다. 국가는 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명백히 요구되는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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