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주요 담론과 한국의 현황
쟁점 요약
존 로크 (John Locke)
권력의 구분
입법권 (Legislative Power) : 최고 권력. 사회 계약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법을 제정.
집행권 (Executive Power) : 제정된 법률을 집행. (상시적 필요)
연합권 (Federative Power) : 국가 외적인 관계(전쟁, 조약, 평화 등)를 다루는 권력. (현대의 외교/국방권)
삼권분립의 목적 : 재산권과 자유의 보호
입법권이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고,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으로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
권력의 위계 : 입법권의 우위
입법부가 국민의 신탁(Trust)을 받아 법을 제정하므로 다른 권력보다 우위에 있음. 집행권은 입법권에 종속
사법권의 역할
사법권을 독립된 권력으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입법권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권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포괄되는 것. 대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관의 필요성을 강조
몽테스키외
권력의 구분
입법권 :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권력.
집행권 : 국가 간의 일(외교, 전쟁, 안전)을 집행하는 권력.
사법권 (재판권): 사적인 범죄나 분쟁을 처벌하고 해결하는 권력.
삼권분립의 기제 :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
핵심은 권력이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 "권력은 권력으로 저지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통해 상호 간의 간섭(견제)이 자유를 보장하는 필수 조건임을 역설
자유의 보장 : 정치적 자유
몽테스키외에게 삼권분립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 자유는 사라진다고 보았음.
사법권의 특성 : "법의 입" (Mouth that pronounces the words of the law)
사법부는 개인적인 해석이나 자의적 판단을 피하고, 마치 법률의 조항을 선포하는 기계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 이는 사법권의 남용을 경계한 것
칼 슈미트 (Carl Schmitt)
주권의 본질 : 예외 상태 (State of Exception)
주권은 "모든 정상적인 법 질서가 정지되는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에 있다고 주장
분립의 비판 : 정치적인 것의 배제
삼권분립은 자유주의의 중립화를 위한 도구. 복잡하게 분산된 권력 기구가 근본적인 '정치적 결정'을 회피하고 비효율만 초래한다고 비판.
실제적 권력 : 집행부 우위 (Decisionalism)
위기 상황에서 법률 해석이나 견제는 무의미해지며, 결국 상황을 결정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는 집행부(주권자, 독재자 또는 대통령)의 결단이 진짜 권력이라고 봄
사법부의 비판 : 헌법재판소와 정치
헌법 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소(사법부)는 사실상 순수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고 비판. 이 기관이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정치적 갈등을 법적 논쟁으로 위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봄.
자료
쟁점과 관련한 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어요.
훈련하기
질문을 고르고 답해보세요. 빠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