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빚 탕감은 정당한가

쟁점 요약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어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3만여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22조6000억원가량을 덜어준다는 내용인데요. 추경안에 따르면 빚 탕감 대상은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연체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며, 1인당 월 소득이 약 143만원(중위소득의 60%)을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요. 관련해서 찬/반 제시문과 지문들을 살펴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제시문 1]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법치나 계약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 위기라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 변수로 인해 특정 계층(최소 수혜자)이 회복 불가능한 부채의 늪에 빠진다면, 이는 애초에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국가는 '차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개인회생제도를 넘어서는 적극적 '사회안전망'이자 무너진 기회의 평등을 바로잡아 사회 구성원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제시문 2]
제러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했듯, 윤리적 정책의 기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연쇄 부도를 방치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극심한 사회적 혼란, 그리고 다수의 극단적 빈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고통 총량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이나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나,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더 큰 공익을 달성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재개하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구제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리주의적 계산에 따라 정당화되는 정책입니다.

[제시문 3]
칸트의 정언명령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는 그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빚을 갚겠다'는 계약은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명백한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만약 '경제 위기 시 국가는 빚을 탕감해줄 수 있다'는 준칙이 보편화된다면, 그 누구도 신용을 바탕으로 한 금융 거래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집니다.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결과'를 위해 성실한 계약 이행이라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채권자와 성실 상환자들을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제시문 4]
로버트 노직의 '최소국가론'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오직 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즉, 타인의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여) 누군가의 빚을 갚아주는 행위는, 채무자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직의 '소유 권리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사실상 '강제 노동'이나 '재산의 강탈'과 다름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조정을 돕는 최소한의 장치라면,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을 통한 탕감은 국가의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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