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대한 나의 입장은
쟁점 요약
[제시문 1]
2000년대 초반, 연쇄 살인범 A의 재판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며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법의 이름으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논고했다.
반면, A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그가 괴물이 된 과정에는 불우한 환경과 사회적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다. 그 역시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남은 한 명의 인간이다. 형벌의 진정한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그가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법정 안팎에서 형벌의 의미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시문 2]
현대 복지국가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패러다임은 '응보'에서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거나 그에게 고통을 돌려주는 것은 전근대적인 복수 관념에 불과하다. 국가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의무'를 진다. 교정 행정의 실패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처벌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더 안전하고 통합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국민 법감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제시문 3]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 어떤 다른 선(善)을 촉진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 형벌은 항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가해져야만 한다. 인간은 결코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떤 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 경우 정의의 만족을 위한 어떤 대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와 그가 받는 형벌 사이에는 엄격한 '동등성의 원리(Principle of Equality)'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적 정의, 즉 응보법(Jus Talionis)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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