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은 도입될 수 있을까
쟁점 요약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데요. 헌법과 판결에 대한 주장들인만큼 앞으로도, 로스쿨 면접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이겠죠? 재판소원에 대해 다양한 찬/반 주장들을 살펴보고 내가 생각하는 근거까지 꼭 생각해보고 챙겨가보도록 해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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